반응형 주택세제혜택1 결혼 후 2주택이 되면 세금 폭탄? 이렇게 피하세요 결혼 후 2주택이 되면 세금 폭탄? 이렇게 피하세요“결혼은 축복인데, 세금은 왜 벌이죠?” 예비 신혼부부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서로가 각자 집을 갖고 있다면, 결혼 후 자동으로 2주택자가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세금 부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불가능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1가구 1주택이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결혼하면 2주택자가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계속 받고 싶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한 채를 처분해야 해당 연도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2.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2025.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