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에 꼭 확인! 임대인 정보 열람 방법
전세 사기 예방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는 ‘임대인 정보 확인’입니다. 예전에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그 사람의 신용 정보나 보증 이력 등을 알기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제도 개선으로 계약 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 이력까지 확인 가능해요
새롭게 바뀐 제도에 따르면, 이제 임대인이 최근 3년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또는 다주택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즉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① 예비 임차인이라면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2025년 6월 23일까지는 HUG 지사에 방문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조회도 가능합니다.
②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다면
- 직접 대면한 임대인이 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또는 임차인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조회는 제한돼요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1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또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 알림으로 전송됩니다.
계약 의사 없이 무작정 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검증 절차도 시행됩니다. 향후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도 검증될 예정이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정보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는 전세 계약 전에도 임대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안심전세앱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세요. 전세는 ‘살기 위한 선택’인 동시에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기에, 정보 확인이 곧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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