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1 개인 간 돈 빌려줬다면? 이자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개인 간 돈 빌려줬다면? 이자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친구가 급하대서 1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자도 조금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빌려주고도 세금 내야 하나요?”이처럼 개인 간 거래는 계약도 간단하고 서류도 없기 쉬워 자칫 세금 신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과세 대상이 되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1. 이자 받는 건 '소득'입니다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도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세율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기본 세율 27.5%(국세 25% + 지방세 2.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약 27만 5천 원을 세.. 2025.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