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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 푼

개인 간 돈 빌려줬다면? 이자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by 오늘의 한 푼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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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 빌려줬다면? 이자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친구가 급하대서 1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자도 조금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빌려주고도 세금 내야 하나요?”

이처럼 개인 간 거래는 계약도 간단하고 서류도 없기 쉬워 자칫 세금 신고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과세 대상이 되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돈 빌려줬다면? 이자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이야기


1. 이자 받는 건 '소득'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도 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거래이기 때문에 세율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기본 세율 27.5%(국세 25% + 지방세 2.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약 27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죠.


2. 이자 준 사람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자를 받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지만, 개인 간 거래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이자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먼저 내야 합니다. 즉, 지급자가 국세청에 세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자 받은 사람에게는 순수익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원천징수 의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받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3. 신고와 납부는 ‘이자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이자를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고가 번거롭다면, 이자 지급을 3개월 단위 혹은 연 1회로 정해놓는 것도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4. 이자 받은 사람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를 받은 사람은 해당 소득을 자신의 금융소득으로 포함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자 외에도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 금융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산이 많은 분이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5. 은행보다 세율이 높은 이유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통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인 간 거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더 높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자 전액을 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이자소득에 대한 추적과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반드시 원천징수 및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든, 가족에게 이자를 받기로 했든 '소액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실제 과세 대상이 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돈을 빌려줄 땐 이자 지급 계획과 함께 세금 처리 방법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천징수는 이자를 주는 사람이, 금융소득 신고는 받는 사람이 각각 책임을 지는 구조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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