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2주택이 되면 세금 폭탄? 이렇게 피하세요
“결혼은 축복인데, 세금은 왜 벌이죠?” 예비 신혼부부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서로가 각자 집을 갖고 있다면, 결혼 후 자동으로 2주택자가 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세금 부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불가능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달라질까?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1가구 1주택이 기준입니다.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결혼하면 2주택자가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계속 받고 싶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한 채를 처분해야 해당 연도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양도 차익이 생기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2주택이 되면 원칙적으로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명확합니다. 처분하려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최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재산세 줄이는 방법도 있다
2주택자라 해도 한 채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채 중 하나를 선택해 감면 신청을 해야 하고, 혼인 후 5년까지만 감면 혜택이 유효합니다.
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매년 6월부터 10월 사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며, 보통 위택스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감면율 적용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가장 현명한 전략은?
-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연말정산 기준일(12월 31일) 이전 처분을 고려
-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 2년 이상 보유·거주 조건 충족
- 재산세 감면 신청은 매년 기한 내에 꼭 챙기기
단순히 '2주택'이라는 숫자만 보고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면, 정부는 일정 기간 안에 주택을 정리할 수 있는 유예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미리 계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2주택자가 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각종 세제 혜택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신혼의 시작, 세금 걱정 없이 스마트하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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